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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육아휴직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제도 완벽정리!
이제 자진퇴사해도 100% 지급! 중소기업 사업주·인사담당자 필독
📌 제도 개정 배경과 핵심 변화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남은 50%를 지급받을 수 있어, 자진 퇴사 시 사업주는 절반만 지원받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종료 후 자진 퇴사여도, 사업주는 남은 50%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금액, 주요 조건
구분 | 기존 | 2025년 7월 1일 이후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동일 |
지원조건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 동일 |
지급방식 | 50% 사용기간 중, 50%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 50% 사용기간 중, 50% 자진 퇴사해도 지급 |
지원금액(일반)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 | 동일 |
지원금액(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동일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월 10만원(최대 3회) | 동일 |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만 신청 가능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 지원금액은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남성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도 별도 조건 충족 시 중복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신청 절차
- 1차 50%: 육아휴직(또는 단축근무) 사용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지급
- 2차 50%: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바로 신청·지급
-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육아휴직(단축) 사용내역 등
"온라인(고용24)로 간편하게 신청, 퇴사해도 100% 수령!"
📝 Q&A로 알아보는 2025년 개편
- Q. 100% 지급은 언제부터?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Q.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7월 1일부터 자진 퇴사여도 100% 지급됩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50%는 사용기간 중, 나머지 50%는 종료(또는 퇴사) 후 바로 신청·지급됩니다. - Q.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각각 별도 요건 충족 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100% 수령!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참고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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