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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esyhouse 2025. 6.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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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24년 만의 대폭 인상, 내 예금 더 안전하게 지키세요!

📌 예금보호 한도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은행·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할 때 1인당 1억 원까지 정부가 보호해줍니다.

"더 이상 예금을 여러 금융사로 쪼개서 예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적용 대상 금융기관 및 상품

  • 적용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기관 모두 포함
  • 보호 상품:
    • 예·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표지어음, 만기 후 이자, 일부 CMA,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 상품별로 각각 1억 원 한도 적용(예: 일반예금 1억, 퇴직연금 1억 등)
  • 비보호 상품:
    • 펀드, 주식, 채권, 실적배당형 보험, 일부 신탁상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및 의미

  • 예금자 1인 기준, 동일 금융사(조합)별로 1억 원까지 원금+이자 합산 보호
  •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각각 적용(여러 은행에 1억씩 예치 시 모두 보호)
  •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1억 원 한도 별도 적용
  • 전체 보호대상 예금 규모가 약 241조 원 증가, 보호계좌도 553만 개 늘어남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시장 안정성, 소비자 신뢰 모두 강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예금보험공사/중앙회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펀드, 주식 등)은 한도 상향과 무관
  • 금융회사 파산 시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만 보호, 초과분은 손실 가능
  • 예금보험료율(보험료)도 2028년부터 조정 예정(2027년까지는 기존 방식 유지)
  • 금리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 현상 주의, 예금자보호 대상·한도 꼭 확인
"예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예금자보호 마크와 보호대상 여부를 체크하세요!"

🔗 참고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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