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상임금 개정: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포함
2025년 대한민국의 근로자 임금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명절 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와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기존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함.
- 개정 후: 고정성 요건 폐기.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2.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명절 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 명절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 휴가비: 하계휴가비 등 정기성이 있는 경우 포함.
- 체력단련비: 매년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포함.
3. 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나?
기존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임금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정기성과 일률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4.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자: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증가.
- 퇴직금 산정 기준 상승으로 퇴직 시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기업:
- 추가 인건비 발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 노사 간 협상 및 갈등 가능성 증가.
마무리
2025년 통상임금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임금을 더욱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역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