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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완벽 정리!
헬스장·수영장·공공체육시설까지! 운동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 제도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제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까지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 지원대상 및 적용 시설
- 적용 대상자: 2025년 7월 1일 이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 시설:
- 민간체육시설(헬스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공공체육시설(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체육관, 수영장 등)
-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두 가지 이상 체육시설을 한 곳에서 운영)
- 전국 약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이용료 소득공제 가능
"이제 전국 대부분의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제율, 한도, 적용 항목
- 공제율: 30%
- 연간 한도: 300만 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통합)
- 공제 대상 항목:
- 헬스장, 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
-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100% 공제
- 운동 강습료, PT비용 등 50% 공제
- 공제 제외 항목: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일부 강습비는 50%만 공제
- 지자체 미등록·미가맹 시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등록 결제는 공제 불가
"예: 2025년 하반기 헬스장에 100만 원 썼다면,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세율 15%면 약 4만 5천 원 환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
- 공제 내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카드사,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체육시설 사업자는 20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신청 필요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꼭 기억하세요!"
⚠️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해당 혜택 불가
- 가맹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제 가능(미등록 시설은 불가)
- 강습비(PT 등)는 50%만 공제, 시설이용료·대여료는 100% 공제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과 합산 적용
- 공제 대상 시설·가맹점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운동비도 절세의 시대! 결제 전 가맹점 등록 여부, 결제수단 꼭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참고 정보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s://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699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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